6월30일까지 5억 이상 해외 계좌 신고 필수! 안하면 과태료!!
해외 금융계좌를 보유한 분들에게 중요한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2025년 6월 1일부터 30일까지를 '해외금융계좌 신고기간'으로 지정하고, 신고 대상자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약 1만 4,000명이 신고 대상자로 추정되며, 이는 지난해보다 2,000명 증가한 수치입니다.

1.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은 누구인가요?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신고 대상입니다:
** 2024년 중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모든 해외 금융계좌의 잔액 합계가 5억 원을 초과한 경우
해외 금융계좌에는 현금, 주식, 채권, 가상자산, 보험상품, 파생상품 등이 포함됩니다. 특히,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에 개설한 계좌도 신고 대상에 포함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2. 신고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해외금융계좌 신고는 세금 납부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습니다:
1)미(과소) 신고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과태료 부과 (최대 10억 원 한도)
2) 신고의무 위반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할 경우
3)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3~20%의 벌금 부과
4) 명단 공개 대상이 될 수 있음
또한, 공동명의 계좌의 경우 전체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하면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공동명의자 중 한 명이 전체 금액을 신고하면 다른 명의자는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3. 신고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국세청은 신고 대상자에게 모바일 및 우편으로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신고 기한은 2025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마무리하며
해외 금융계좌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번 신고 기간 내에 정확하게 신고하여 불이익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해외 가상자산 계좌나 공동명의 계좌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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